지난 9월, 10월부터 중개보수가 대폭 인하될 것이라는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아래와 같이 9월 2일 국토교통부에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국토부에서 입법 예고한 개정안의 개정 이유와 상세 내용, 구체적으로 중개보수가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중개 보수 개정안 입법 예고
국토교통부 - 정책 자료 - 법령 정보 - 입법 예고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행정예고 상세보기 (molit.go.kr)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 예고 페이지의 첨부 파일 01_공고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을 확인해보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개 보수 개선에 대한 요구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중개 보수 체계를 개편하겠다는 것입니다. (제20조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상세 내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1항 수정 및 2항 신설이 주 내용입니다.
- 제20조 제1항 ~ 중개 보수 한도는 "매매ㆍ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로 하고,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이내로 한다” → “별표 3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같은 조에 제2항 신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기준은 거래금액별 상한요율에 거래금액의 1천분의 1을 가감한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서는 중개보수를 매매 교환 시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 임대차 시 거래금액의 1천분의 8이내로 최고 상한만 정하고 있으며, 시도별 자치법규에서 거래금액 구간 별 상한 요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시행규칙의 내용을 거래금액별로 구체화하며, 필요 시 지자체에서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의 거래 내용(매매, 교환, 임대차 등)과 거래금액에 따른 상한요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개정안) [별표 3]
중개보수 상한요율 현행과 개편안 비교
중개 보수 상한요율이 현행에 비해 얼마나 달라지는 것일까요?
매매 교환의 경우 거래 금액 6억원 이상의 수수료가 현행 대비 최소 0.1%에서 최대 0.4%까지 낮아집니다.
임대차의 경우 거래 금액 3억원 이상의 수수료가 현행 대비 최소 0.1%에서 최대 0.4%까지 줄어듭니다.
매매 교환 중개보수 상한요율 변경 사항
-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 0.5% → 0.4%
-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0.9% → 0.5%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0.9% → 0.6%
- 15억원 이상 : 0.9% → 0.7%
임대차 등 (매매 교환 이외) 중개보수 상한요율 변경 사항
-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0.4% → 0.3%
-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0.8% → 0.4%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0.8% → 0.5%
- 15억원 이상 : 0.8% → 0.6%
중개보수 언제부터 바뀔까? 올 해 안에 될까?
10월부터 중개수수료가 바뀔 것이라는 기사를 접했기 때문에 개편안이 10월 1일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아직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알아본 대로 공인중개사 시행 규칙이 개정되어야하는데, 10월 3일 현재 확인 결과 아직 시행규칙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국토부의 입법 예고 내용에도 구체적으로 언제 개정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10월부터 적용이라는 기사가 나온 것일까요? 아마 아래 국토부의 발표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국토교통부 설명.반박 자료 중 '이르면 10월 초에 시행 예정'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 2일부터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 입법예고 설명·반박자료 상세보기 (molit.go.kr)
부동산 거래 시 중개보수는 민생과 직결된 사안으로서 이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의견 수렴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에는 시행 예정으로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입법 예고 기간(21.09.02 ~ 21.09.16)은 지났습니다.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야 하는데, 국민참여입법센터의 입법 진행 현황을 확인해보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아직 조회도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입법 진행 현황에 등록하지 않고 개정되는 경우가 있는 지는 모르겠으나 다른 개정 사례를 확인해보니 입법 예고 후 1-3개월 이상 지나 법제처 심사가 완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안에 따라 빠르게 처리되는 경우가 있을 지도 모르겠지만 앞서 언급한대로 아직 입법 현황 조회조차 되지 않는데, 10월 내에 완료될 수 있을까요?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정은 매수인, 매도인, 임대인, 임차인, 중개인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안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 규칙이 아직 바뀌지 않은 것을 저만 확인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이전에 난 기사를 보고 10월이면 바로 중개수수료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알게 된 정보를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법을 개정하는 일이 쉽고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처리되지 않는다고 재촉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10월이면 된다고 기사가 났던 마당에 최소한 언제쯤 가능할 지 알 수 있도록 진행 상황 업데이트가 되길 바랍니다.
10월이면 바로 수수료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조금만 기다렸다가 계약하기로 마음 먹은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보니 아쉬울 따름입니다. 갑자기 내일이라도 바뀔 수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좋겠습니다.
시행 규칙 개정 후 계약서 작성 시 개편안에 있는 상한요율을 적용받지만 시행 규칙 개정 전 계약서 작성 시 현행 상한요율을 적용받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상한 요율이므로 중개보수에 관해서는 중개인과 반드시 협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중개 수수료 인하를 앞두고 있다는 발표 덕분인지 수수료를 반값만 받는 중개업소도 생겼다고 하고, 아직 법 개정 전이라도 미리 개편 수수료를 상한으로 받고 있는 부동산도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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