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현황 신고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지난 1년간 수입 금액을 신고하는 것으로
이번 신고 기한은
2020년 2월 10일 월요일 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접속, 신고 가능하며
모바일 어플에 접속 시 오류가 발생
하는 것으로 보아
손택스는 지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면세 사업자 중 특히
임대주택사업자 사업자 현황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 메뉴
국세청홈택스 - 자주찾는 메뉴 - 사업장 현황 신고
또는
국세청 홈텍스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사업장현황 신고
사업장현황 신고서 작성하기
를 눌러
기본정보와 수입금액 내역 등을 입력하고
제출 가능합니다.
Step 2. 제출 내역에서
지난 해 제출 내역 확인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주택임대사업자
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하기
Step 1. 일반신고 - 기본정보 입력 하단의 수입금액검토표를 '제출'로 변경
수입금액검토표 제출대상 업종 안내 클릭 시
업종 코드 확인 가능
의료업자, 학원사업자, 연예인, 사금융, 주택임대사업자 등이 대상이며,
대상에 따른 업종코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주택임대 업종코드 701102
Step 1. 일반신고 - 02. 수입금액 내역
에 업종코드와 수입금액(매출액)을 작성합니다.
매출액은 06. 수입금액검토표의 금액과 일치
해야합니다.
Step 1. 일반신고 - 06. 수입금액 검토표 - 작성하기 클릭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
소재지, 임차인, 임대 정보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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