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금융

사업장현황신고 - 부가가치세면세 주택임대사업자

정리 요정 2020. 1. 20.

사업장 현황 신고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지난 1년간 수입 금액을 신고하는 것으로

이번 신고 기한은

2020년 2월 10일 월요일 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접속, 신고 가능하며

모바일 어플에 접속 시 오류가 발생

하는 것으로 보아

손택스는 지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면세 사업자 중 특히

임대주택사업자 사업자 현황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http://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사업장 현황 신고 메뉴

국세청홈택스 - 자주찾는 메뉴 - 사업장 현황 신고

또는

국세청 홈텍스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사업장현황 신고

사업장현황 신고서 작성하기

를 눌러

기본정보와 수입금액 내역 등을 입력하고

제출 가능합니다.

Step 2. 제출 내역에서

지난 해 제출 내역 확인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주택임대사업자

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하기

Step 1. 일반신고 - 기본정보 입력 하단의 수입금액검토표를 '제출'로 변경

 

 

수입금액검토표 제출대상 업종 안내 클릭 시

업종 코드 확인 가능

의료업자, 학원사업자, 연예인, 사금융, 주택임대사업자 등이 대상이며,

대상에 따른 업종코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주택임대 업종코드 701102

 

 

Step 1. 일반신고 - 02. 수입금액 내역

에 업종코드와 수입금액(매출액)을 작성합니다.

매출액은 06. 수입금액검토표의 금액과 일치

해야합니다.

 

 

Step 1. 일반신고 - 06. 수입금액 검토표 - 작성하기 클릭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

소재지, 임차인, 임대 정보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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