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의 이동 경로가 발표될 때마다
혹시라도 확진자와 자신의 동선이 겹치지는 않는지
알아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텐데요,
확진자와 동선과 머무른 시간이 겹치면
1339에 신고를 하거나
자가 격리를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해하는 분들 또한 많으실 것 같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확진 환자 접촉자 조사 및 관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확진 환자 접촉자는
확진 환자의 증상, 마스크 착용 여부, 노출력 등을 고려하여
증상 발생 1일 전부터 접촉자의 범위를 정합니다.
접촉자는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를 받으며,
매일 2회 관할 보건소로부터 유선으로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 받습니다.
즉,
확진 환자 접촉자
또는 자가 격리 대상이라고
별도 연락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자가 격리 대상은 아닙니다.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다고 해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관리 대상을 정하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최근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과거 기준이었던
2m 이내 밀접한 접촉
없이도 감염이 일어나는 등
다양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확진자 또는 의심 환자와 접촉이 의심되고
코로나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1339 또는 관할 보건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대한
사례 정의와 신고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는
임상양상, 역학적 특성에 대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밝혀질 때까지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을 적용하여 대응
사례정의(2020.2.20. 기준)
확진환자(Confirmed case)
-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진단검사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전자(PCR) 검사, 바이러스 분리
의사환자
-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미상 폐렴인 자
조사 대상 유증상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 국가・지역*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 질본 홈페이지에 공지하며, 수시 변동가능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의심되는 자
신고 대상 (2020.2.20. 기준)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자
지역 별로 시군구청에서
확진자들의 시간대별 이동 경로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지만
감염 의심 경로까지는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확진자가 해외에 다녀와서 인지
특정 지역에 방문했다가 감염된 것인지
단체 행사에 참여했기 때문인지
확진 환자 접촉자로 자가 격리 중 확진 받은 것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감염 경로를 공개할 수 없는 이유가
확진자들의 사생활을 밝힐 수 없기 때문인지
확진 판정만 했을 뿐 감염 경로는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까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떤 식으로 감염되고 있는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답답함과 불안한 마음이 더욱 커지는 것 같습니다.
연일 코로나19 관련 안타까운 소식만 듣고 있는데,
하루라도 빨리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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