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금융

무주택 확인서 인터넷 발급 방법 - 정부24 아닌 인터넷등기소

정리 요정 2022. 7. 25.

본인이 무주택 상태임을 확인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무주택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무주택 확인 서류 인터넷 발급 방법

1. 정부 24 - 지방세 납세 증명

2. 정부 24 -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

3. 인터넷등기소 - 부동산 소유 현황

 

무주택 확인 서류 인터넷 발급 방법

주택 청약 연말 정산 소득 공제용으로 무주택 확인 서류가 필요한 경우 주택 청약 통장을 소지하고 있는 은행에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단,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여야 발급 가능합니다. 

 

대상자가 아니라서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없다면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을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아 무주택자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단,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을 인터넷(정부24)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다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 못된 정보입니다. 

 

무주택자 확인 용도로 인터넷등기소에서 무주택자임을 확인하여 제출하는 방법을 쓰는 경우도 합니다.

 

1. 정부 24 - 지방세 납세 증명 : 무주택 확인용 서류 아님

 무주택 확인용 발급 서류가 '지방세 납세 증명'이라고 설명하는 인터넷 글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세 납세 증명'은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주택을 소유하여 재산세를 내는 경우에도 체납액이 없으면 아무 내용도 조회되지 않습니다. 주택 소유 여부와는 아무 관계없는 서류입니다.

  • 정부 24 - 지방세 납세 증명
  • 발급일 현재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민원

정부 24 지방세 납세 증명

 

2. 정부 24 -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 : 무주택 확인 가능하나 방문 발급 필요

정부24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 중 '세목별 과세증명'과 '미과세 증명'은 인터넷 신청 및 발급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 '재산세(주택)'을 선택하면 재산세 납부 대상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민원입니다.

 

하지만 인터넷 신청 시에는 과세물건지를 반드시 입력해야만 발급 가능하고, 입력한 과세 물건지 주소에 해당하는 행정 동에서만 재산세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조회됩니다.

 

예를 들어 A시 A구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과세 물건지를 A시 B구라고 입력하고 발급 신청하면 재산세 대상이 아니라고 나옵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 조회 가능해야 무주택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되는데, 하나의 구 단위로만 조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인터넷 발급 시 아래와 같이 "○○시 ○○구 재산세 과세 사실 없음"이라고 나옵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 ○○구'가 아닌 '전국'을 대상으로 재산세 납부 여부를 조회하려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중 재산세(주택)에 대한 내용을 발급 요청하면서 전국을 대상으로 발급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 발급
    • 재산세 (주택)
    •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동사무소) 방문 발급
    • 신분증 지참
    • 수수료 800원
    • 전국 자치단체 대상으로 발급 요청

 

3. 인터넷 등기소 - 부동산 소유 현황

인터넷 등기소에서 무주택자임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본인 명의의 부동산 소유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 현황을 통해 조회하므로 재산세 과세 증명보다 더 확실한 방법입니다. 

 

인터넷 등기소 부동산 등기 부동산 소유 현황

 

  • 일반 신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 인증서(공인인증서) 로그인

입력한 성명, 주민등록번호에 해당하는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 필요합니다. 

부동산 소유 현황 신청 화면

수수료 결제 후 열람 시 조회한 명의인에 해당하는 '부동산 소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등기소 부동산 소유 현황
    • 무주택자인 경우 소유 부동산 0건
    • 비회원(핸드폰 번호와 비밀번호 4자리)으로도 신청 가능
    • 수수료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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