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금융

임대 주택 매도 후 사업자 폐업 신고

정리 요정 2021. 6. 18.

입대 주택 매도 후 국세청 세무서 사업자 폐업 신고

임대 주택을 매도하여 사업자 등록 의무가 없어진 경우 홈택스 사업자 폐업 신고를 즉시 해야할까?

 

앞서 세무서에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상태에서 임대 주택을 매도하는 등의 사유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반드시 폐업 또는 휴업을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자를 유지해도 상관 없는 지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기간 만료 자동 말소 방법 간단 정리 - 렌트홈(지자체), 홈택스(세무서) (tistory.com)

 

 

관련 내용을 여기 저기 찾아봐도 임대 주택 매도하면서 동시에 폐업 신고 진행했다는 글만 찾을 수 있어서 국세청 홈택스 상담 센터에 문의 글 작성, 국세청 홈택스 상담 콜센터 126에 전화, 관할 세무서에 전화하여 문의해보았습니다.

 

  • 문의 내용
  • 답변 1 - 국세청 홈택스 국세상담센터
  • 답변 2 - 국세청 홈택스 콜센터 126
  • 답변 3 - 관할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세무서 사업자 폐업 신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떤 식으로든 주택을 임대 중이라면(1주택이라도) 사업자 유지, 임대 중인 주택이 없다면 폐업 신고

를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고 합니다.

 

 세금 관련해서 알아보거나 문의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워낙 케이스가 다양하다보니 원칙적으로 이러하니 이게 맞는 것 같다와 같은 답변을 얻게 되고, 최종적으로 개인이 본인의 상황에 맞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원칙에 대한 설명 혹은 답변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렇게 하라고 되어있지만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지 않나요?'와 같은 질문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문의 내용

보유 및 임대 중이던 2주택 중 1주택 매도하여 1주택만 전세 임대 중으로 사업자 등록 의무 없어진 상태인데, 국세청(세무서) 폐업 신고를 해야하는지? 

 

 

답변 1 - 국세청 홈택스 국세상담센터 문의 글

1가구 1주택 보증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으므로 미등록 가산세 적용 안되며 사업자 등록 유지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

국세청 홈택스 국세상담센터 임대주택사업자 폐업 신고

 

 

답변 2 - 국세청 홈택스 콜센터 126

 어떤 상황에 대해 폐업 신고를 해야하는 지 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답변은 해줄 수 없음

'폐업 신고를 원하는데 방법이 무엇인지' 와 같은 내용만 도움 줄 수 있음

기본적으로는 임대 주택을 매도 했으면 폐업 신고를 반드시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정확한 답변 불가능하니 관할 세무서에 문의 바람

 

 

답변 3 - 관할 세무서

민원실(사업자 등록 신청, 정정 업무) 문의 시 답변 어려움 → 소득세과 연결

1주택 보증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나 1주택이라도 임대 중인 상태이므로 임대 사업자를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봄.

현재 임대 중인 주택에 직접 거주하는 등의 변경점이 생길 시에는 폐업 신고 필요.

사업자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세무서에서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함.

 

 

 

 위와 같이 국세청과 세무서에 문의 결과 과세 대상 여부에 상관 없이 임대 중인 주택이 한 채라도 있으면 사업자 유지, 없다면 폐업 신고하면 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폐업 신고를 한다고 해서 미등록 가산세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과세 대상이 아니더라도 1주택은 임대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자는 유지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폐업 신고를 해도,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될 상황은 아니지만 원칙적으로는 임대 중인 주택이 있으므로 사업자를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는 답변을 받은 것입니다.

 

답변을 다 듣고, 정리하고 보니 문의 내용 자체가 우문이었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폐업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아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폐업 신고 방법

국세청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휴폐업신고

국세청 홈택스 폐업 신고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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