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금융

7.10 대책으로 달라지는 생애 최초, 신혼부부 특별 공급

정리 요정 2020. 7. 21.

 

 

2020.7.10. 발표한 주택 시장 안정 보완 대책

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을 위해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확대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는 내용이 있으며,

개정 절차를 거쳐 9월 경 시행 예상된다고 합니다.

 

생애 최초, 그리고 신혼 부부 특공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최대한 쉽고 간략하게 정리하고,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달라지는 부분까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1. 생애 최초 특별 공급 확대 (7.10 주택 시장 안정 보완 대책 중)

생애 최초 특별 공급 범위를

국민 주택 20% → 25% 로 확대

민영 주택 0 → 공공택지 15%, 민간택지 7% 로 변경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대상으로

국민 주택에서만 그 건설량의 일정 범위에서 특별 공급을 진행해왔으나

7.10 주택 시장 안정 보완 대책 발표 시

국민 주택 20% → 25%로 확대

민영 주택 0 → 공공택지 15%, 민간택지 7% 로 변경하겠다고 발표함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생애 최초로 주택 구입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1순위 무주택세대구성원 대상

저축액이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5년 이상 소득세 납부한 자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소득 기준은 아래에서 자세히)

 

**1순위

투기 과열지구 또는 청약 과열 지구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1)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2) 세대주일 것

3)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아니하였을 것

 

위축지역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개월이 지난 자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위축 지역 아닌 경우)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다만, 시ㆍ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를 각각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다.

 

수도권 외의 지역(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위축 지역 아닌 경우)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다만, 시ㆍ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를 12개월 및 12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다.

 

 

 

 

 

 

2.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7.10 주택 시장 안정 보완 대책 중)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 대상,

6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 기준 완화

 

신혼부부 특별 공급?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혼인 7년 이내 신혼 부부 대상 공급하며,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에서 130%(맞벌이 140%)로 완화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신고일 기준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 무주택)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맞벌이 130%)완화 예정

- 우선 공급 75%)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자녀가 있으면 1순위, 없으면 2순위

순위 내 경쟁할 경우 1.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우선, 2. 자녀수 많은 자 우선, 3. 자녀 수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

 

 

 

 

 

 

3. 특별 공급 소득 조건

 

본인의 소득 조건이 위 특공 기준에 해당하는 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1) 본인 소득을 확인하고,

2)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과 비교

하면 됩니다.

소득 조건을 잘 못 알고 청약했다가

부적격 판정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니 주의 필요하고,

기준은 세후 아닌 '세전'입니다.

 

1) 본인 소득 확인

청약 등 모집 공고에서는 본인의 소득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 또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 확인하라고 안내하는데,

건강보험료 상 평균 월급여와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지급명세서) 상 총 급여/12에 차이가 없다면 상관 없지만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 상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상여금을 받는 회사에 재직 중이라면

건강보험공단의 월평균급여와 원천징수액에서 계산한 값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둘 다 확인하셔서 높은 쪽 기준으로 생각하거나

조금이라도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지급명세서 확인 방법 )

: 국세청홈택스접속 - 로그인 - 화면좌상단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전년도 지급명세서 보기 - 21.총급여

→ 21.총급여÷12 = 본인의 월 평균 소득으로 보고,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과 비교

 

 

2)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통계청에서는 가구원수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제공하는데,

가구원수로는 1,2,3,4,5인 이상이 기준입니다.

 

그럼 청약 공고문 등에 나와있는 '3인 이하 가구' 또는 '6,7,8인 가구' 값은 무엇인가 궁금해서 직접 계산해보니

6,7,8인 가구의 경우

3인 가구와 4인 가구 소득의 차이 599,446원과 4인 가구와 5인 가구 소득의 차이 712,012원의 평균값인 655,729원을 skew로 더한 것으로 보입니다.

6인 가구 소득=5인 가구 소득+655,729원, 7인 가구 소득=6인 가구 소득+655,729원, ....

 

3인 이하 가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계산을 해보았으나 

어떻게 해서 3인 이하 가구 소득이 아래와 같이 나온 것인지는 알아낼 수 없어서

LH 에 문의 결과

도시 근로자의 가구원수는 평균 3.19명으로

공공분양주택 시 3인 이하 가구(1,2,3인 가구 모두)'가구 당 월평균 소득'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청약 공고문 등에서

'3인 이하 가구'로 구분된 경우 '가구 당 월평균 소득',

1,2,3인별로 가구 수 구분된 경우 '가구원수 별 월평균 소득'

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3인 이하 가구 100% 기준 = 가구 당 월평균 소득

 

 

소득 기준이

생애 최초 특공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신혼부부 특공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맞벌이 130%) 이하 → 130%(140%)로 완화 예정

이므로

본인 소득과 비교하여 특공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표 2가지 중

위 표는 월평균 소득,

아래 표는 월평균소득에 12를 곱한 값이니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값과 비교해보시면 됩니다.

 

 

( 통계청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확인 방법 )

가구원수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 통계청 - 국가통계포털 - 국내 통계 - 주제별 통계 - 소득.소비.자산 - 가계소득지출 - 가계동향조사(신분류 ~2016년, 소득부문 2017~2019년) - 도시(명목)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도시, 1인이상)

항목 : 근로자 가구 , 가계수지항목별 : 소득, 시점 : 분기 2019 1/4~2019 4/4 선택 후 통계표 조회

 

가구 당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 통계청 - 국가통계포털 - 국내 통계 - 주제별 통계 - 소득.소비.자산 - 가계소득지출 - 가계동향조사(신분류 ~2016년, 소득부문 2017~2019년) - 도시(명목) -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도시, 2인이상)

항목 : 근로자 가구 , 가계수지항목별 : 소득, 시점 : 분기 2019 1/4~2019 4/4 선택 후 통계표 조회

 

 

 

 

 

 

아래는 특별공급에 관한 법령 정보와

7.10 주택시장안정 보완 대책이니

자세한 내용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특별공급에 관한 법령 정보

 

제43조(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국민주택을 그 건설량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8. 12.>

1. 제27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자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납부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4.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한다)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의 100퍼센트 이하인 자

 

제27조제1항

1순위 

가. 수도권(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다만, 시ㆍ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를 각각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다.

나. 수도권 외의 지역(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다만, 시ㆍ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를 12개월 및 12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다.

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2) 세대주일 것

3)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아니하였을 것

라. 위축지역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개월이 지난 자

 

 

제41조(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그 건설량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연간 주택건설계획량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의 주택을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제2호 각 목의 순위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은 30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5. 19., 2018. 5. 4., 2018. 12. 11., 2019. 11. 1.>

1. 공급요건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하 같다)이 7년 이내일 것

나. 삭제  <2018. 5. 4.>

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다만,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여야 한다.

라.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3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일 것

2. 공급순위

가. 제1순위: 제1호가목에 따른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나. 제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제1순위 및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4조제1항의 경우에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다만,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와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거주자가 해당 지역에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자녀수가 많은 자

3. 자녀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③ 제1항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75퍼센트는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인 자에게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급순위는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다.  <신설 2018. 5. 4.>

④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임신 또는 입양을 통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한다.  <개정 2018. 5. 4.>

 

 


출처 : 정책위키

 

2020.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6.17 대책 이후 신규 규제지역의 상승폭은 둔화되고 있으나 서울 등 일부 수도권 과열 지속되어,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서민·실수요자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해 마련됐다. ①서민·실수요자 부담경감 ②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③다주택자·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④등록임대사업제 제도 보완 내용이 담겼다.

• [정책뉴스] 생애최초 특별공급 늘리고 다주택자 취득·보유·양도세 대폭 인상 (관계부처 합동)• [설명]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및 국토교통부 소관 정책 관련 (국토교통부)• [보도참고]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일)」의 금융부문 조치 시행 (금융위원회)• [누리집] 국토교통부 > 주택시장 안정대책 총정리 

①  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무주택 실수요자 내집마련 지원을 위해 국민주택 공급비율 확대,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 소득기준도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 ‘19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 (2인가구)569만원 (3인가구)731만원 (4인가구)809만원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 대상, 6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기준 완화- (주택 구입 부담 경감)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 연령·혼인여부 관계없이 취득세 감면 (1.5억원 이하 100%감면, 1.5억원 초과~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50% 감면)- (서민 부담 경감)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사전분양 물량 대폭 확대) 현재 9천호 → 약 3만호 이상(※ 추가 확대 추진)-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 규제지역 LTV·DTI를 10%p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을 완화(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는 9천만원 이하)- (잔금대출 규제 경과조치 보완)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공고 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하여 규제지역 지정·변경전 대출규제 적용- (전월세자금 지원)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

②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관계부처 장관, 지자체 참여 '주택공급확대 TF(부총리 주재)', 국토부 ‘실무기획단(단장:1차관)’ 구성하여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 마련, 추진상황 발표 예정

③ 다주택자·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양도소득세 : 단기 양도차익 환수, 규제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취득세 : 다주택자·법인 등에 취득세율 인상, 법인 전환 시 취득세 감면 제한- 재산세 :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④ 등록임대사업제 제도 보완- 임대등록제도 개편 -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되 공적의무 강화- 폐지유형 관리, 사업자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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