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금융

난임시술비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 공제 방법

정리 요정 2023. 1. 26.

연말정산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를 세액 공제 받는 방법입니다.

 

연말 정산 의료비 세액 공제 중 난임 시술비의 경우 특별히 공제율이 더 높기 때문에 의료비로 한 번에 공제받을 수도 있지만나눠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건강 보험료 납부액 소득 기준 초과로 난임 시술 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 세액 공제받을 가능성이 높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난임시술비 세액 공제받는 방법

1. 의료비 최소 금액 기준 : 총 급여액의 3% 초과

지출한 총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넘지 않으면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난임 시술을 받은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액 공제 대상 금액은 의료비 중 총 급여액 3%를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의료비의 목적에 따라 세액 공제 대상 금액의 15-30%에 해당하는 금액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총 급여액 1억 원(총급여액의 3%=300만 원), 총 의료비 400만 원이라면

  • 세액 공제 대상 금액 : 총 의료비 - 총급여액의 3% = 400만 원 - 300만 원 = 100만 원
  • 의료비 세액 공제 금액 : 100만 원 × 15 - 30 %

 

 

2. 일반 의료비 세액 공제와 난임 시술비 세액 공제 계산

일반 의료비의 세액 공제율은 15%, 난임 시술비의 세액 공제율은 30%입니다.

 

일반 의료비 세액 공제

예시.

총 급여액 1억 원(총급여액의 3%=300만 원), 총 의료비 400만 원일 때

총의료비를 모두 일반 의료비로 세액 공제

  • 세액 공제 대상 금액 : 총 의료비 - 총급여액의 3% = 400만 원 - 300만 원 = 100만 원
  • 의료비 세액 공제 금액 : 100만 원 × 15 % = 15만 원

 

난임 시술비 세액 공제

난임 시술비를 세액 공제받으려면 총의료비를 일반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로 나누어 입력하면 됩니다.

  • 총 의료비 = 난임 시술비 + 일반 의료비

 

난임 시술비는 100% 공제됩니다.

 

일반 의료비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만 공제됩니다. 일반 의료비가 총 급여액의 3%를 넘지 않는다면 그 차액이 세액 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됩니다.

  • 세액 공제 대상 금액 = 난임 시술비 + (일반 의료비 - 총 급여액의 3%)

 

CASE 1.

총 급여액 1억 원(총급여액의 3%=300만 원), 총 의료비 400만 원  일반 의료비가 200만 원, 난임 시술비가 200만 원이라면

  • 난임 시술비 200만 원
  • 일반 의료비 200만 원
  • 세액 공제 대상 금액 = 난임 시술비 + (일반 의료비 - 총급여액의 3%) = 200만 원 + (200만 원 - 300만 원) = 100만 원

난임 시술비가 세액 공제 대상 금액보다 크므로 대상 금액 모두 난임 시술비 세율로 공제

  • 세액 공제 금액 = 난임 시술비 x 30% + (세액 공제 대상 금액 - 난임 시술비) x 15% = 100만 원 x 30% = 30만 원

 

CASE 2.

총 급여액 1억 원(총급여액의 3%=300만 원),총 의료비 400만 원 중 일반 의료비가 100만 원, 난임 시술비가 300만 원이라면

  • 난임 시술비 300만 원
  • 일반 의료비 100만 원
  • 세액 공제 대상 금액 = 난임 시술비 + (일반 의료비 - 총급여액의 3%) = 300만 원 + (100만 원 - 300만원) = 100만원

난임 시술비가 세액 공제 대상 금액보다 크므로 대상 금액 모두 난임 시술비 세율로 공제

  • 세액 공제 금액 = 난임 시술비 x 30% + (세액 공제 대상 금액 - 난임 시술비) x 15% = 100만원 x 30% = 30만 원

 

CASE 3.

총 급여액 1억 원(총급여액의 3%=300만 원),총 의료비 400만 원 중 일반 의료비가 250만 원, 난임 시술비가 50만 원이라면

  • 난임 시술비 50만 원
  • 일반 의료비 250만 원
  • 세액 공제 대상 금액 = 난임 시술비 + (일반 의료비 - 총급여액의 3%) = 50만 원 + (250만 원 - 300만 원) = 100만 원

난임 시술비가 세액 공제 대상 금액보다 작으므로 난임 시술비에 해당하는 금액 전부는 30%, 나머지는 15% 세율로 공제

  • 세액 공제 금액 = 난임 시술비 x 30% + (세액 공제 대상 금액 - 난임 시술비) x 15% = 50만 원  x 30% + 50만원 x 15% = 225,000원

 

의료비 소득 공제 국세청 홈택스 계산하는 방법

위 일반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 계산 방법을 알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홈택스에 일반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를 입력하면 공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간소화 - 편리한 연말정산 바로가기 - 예상 세액 계산하기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간소화 - 편리한 연말정산 바로가기 - 예상 세액 계산하기

 

  • 세액 감면, 세액 공제 중 특별 세액 공제 - 의료비 - 수정

세액 감면, 세액 공제 중 특별 세액 공제 - 의료비 - 수정

 

  • 의료비 지출액 입력

일반의료비와 난임시술비를 각각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의료비 세액 공제 대상 금액과 세 액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 정산 국세청 홈택스 일반의료비 난임시술비 의료비 지출액 입력 계산

 

 

3. 병의원, 약국에서 난임시술비 확인용 영수증 발급받아 제출

  • 병의원 :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 - 난임시술비(진료비) 납입 확인서용
  • 약국 : 약제비 영수증 - 난임 부부 세액 공제 신청용

 

난임 시술과 처방을 받은 병의원, 약국에 요청하면 진료비 납입 확인서와 약제비 영수증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연말 정산용이 아닌 난임 시술비 납입 확인서용, 즉 인공 수정 또는 시험관 시술에 관한 진료비만 나와있는 납입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난임 관련 검사비 등은 난임 시술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발급 시 방문이 필수인 곳도 있고, 팩스로 보내주시는 곳도 있는데, 집에 팩스가 없더라도 모바일 팩스와 같은 앱을 통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 4(특별세액공제)

더보기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4. 12. 23., 2016. 12. 20., 2017. 12. 19., 2021. 12. 8.>

 

1.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의료비는 제외한다)로서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700만원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제1호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가. 해당 거주자

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

다. 장애인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의료비 합계액이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이하 이 호에서 “난임시술”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난임시술과 관련하여 처방을 받은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 구입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의료비 합계액이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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