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금융

우리사주 과세특례 정리

정리 요정 2023. 1. 13.

우리사주의 과세와 소득 공제 정보입니다. 우리사주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지만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있으며, 연말 정산 시 소득 공제를 신청할 수 있지만 오히려 손해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황별 우리사주 세금 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우리사주의 소득 공제

2. 우리사주의 과세

 

1. 우리사주의 소득공제

우리사주를 출자한 해에 출자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소득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리사주 출자한 해최대 400만원 소득 공제 가능
  • 인출 예상 시점을 고려하여 소득 공제 신청 필요
  • 인출금은 인출 시점 근로 소득으로 보고 소득세 과세

→ 우리사주를 출자한 해에 미리 소득 공제를 받고, 인출 시점에 과세하는 과세이연

 

  • 우리사주 장기 보유 계획이라면 소득 공제 신청 추천
  • 과세 표준 적용 세율 증가 가능성이 있고, 우리사주를 언제까지 보유할 지 모르겠다면 소득 공제 신청 비추천
  • 소득이 변하더라도 과세 표준이 동일할 것으로 예상되면 소득 공제 신청 추천



우리 사주 보유 기간이 예탁 만료 후 2년 이상으로 길다면 소득 공제 효과 확률이 높습니다.
소득 공제 받은 금액(최대 400만원)에 해당하는 우리 사주만 보유하고 있으면 됩니다.

과세 표준 적용 세율에 따라 소득 공제 효과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 과세 표준 적용 세율이 우리사주 출자한 해 ~ 인출 시점까지 동일 : 어느 시점에 인출하든 소득 공제 효과 없거나 있음
  • 과세 표준 적용 세율이 우리사주 출자한 해 > 인출 시점에 줄어든다면 : 소득 공제 효과 있음
  • 과세 표준 적용 세율이 우리사주 출자한 해 < 인출 시점에 늘어난다면 : 소득 공제 시 손해 가능성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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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소득 공제 예시

중소 기업이 아니며, 출자한 해와 인출 시 과세 표준 적용 세율이 35%로 동일하다고 가정한 결과입니다.

 

우리사주 출자한 해 연말정산

  • 소득 공제 400만원→소득세 140만원 공제


예탁 만료 2년 미만 인출

  • 근로소득 400만원→소득세 140만원 과세
  • -140만원(공제)+140만원(과세)=0
  • 소득 공제 효과 없음
  • (과세 표준 적용 세율 감소 시 이익, 증가 시 손해)


예탁 만료 2년~4년 인출

  • 근로소득 400만원*50%→소득세 70만원 과세
  • -140만원(공제)+70만원(과세)=-70만원
  • 공제 효과 70만원
  • (과세 표준 적용 세율 감소 시 이익, 증가 시 세율에 따라 이익 또는 손해)


예탁 만료 4년~ 인출

  • 근로소득 400만원*25%→소득세 35만원 과세
  • -140만원(공제)+35만원(과세)=-115만원
  • 소득 공제 효과 115만원
  • (과세 표준 적용 세율 감소 시 이익, 증가 시 세율에 따라 이익 또는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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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한다)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출자금액과 400만원(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벤처기업등의 우리사주조합원의 경우에는 1천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개정 2010. 6. 8., 2017. 12. 19.>

 

⑤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하는 우리사주에서 다음 각 호의 우리사주를 제외한 것(이하 이 조에서 과세인출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인출금이라 한다)을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그 소득의 수입(收入) 시기는 그 우리사주의 인출일로 하고, 해당 법인은 인출금에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개정 2010. 6. 8.>

1.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출자금액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2. 제4항 전단에 따른 우리사주

3.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무상으로 지급된 우리사주

 

⑥ 우리사주조합원의 과세인출주식에 대한 인출금의 경우 우리사주의 보유기간과 법인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우리사주의 보유기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증권금융회사라 한다)의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의무적으로 예탁하여야 하는 기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인출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 개정 2010. 6. 8., 2015. 12. 15.>

1. 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과세인출주식을 2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세인출주식을 4년 이상 6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다. 과세인출주식을 6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

2. 중소기업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과세인출주식을 2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세인출주식을 4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2. 우리사주의 과세

1. 우리사주의 소득세

기본적으로 우리사주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우리사주에서 발생하는 소득,
우리사주를 우리사주 조합을 통해 배정받는 경우
소득세 부과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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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금에서 발생하거나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개정 2010. 6. 8.>

 

우리사주조합원「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 등에 출연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등에서 매입하여 취득한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개정 2010. 6. 8.>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우리사주조합기금의 조성 및 사용)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 취득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우리사주조합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 개정 2015.7.20, 2016.12.27>

1.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수급관계회사 또는 그 주주 등이 출연한 금전과 물품. 이 경우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및 수급관계회사는 매년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의 일부를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2.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한 금전

3. 제42조제1항에 따른 차입금

4. 제37조에 따른 조합계정의 우리사주에서 발생한 배당금

5. 그 밖에 우리사주조합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수입금

 

② 우리사주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성한 우리사주조합기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보관 또는 예치하는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우리사주조합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호의 용도로는 제4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출연금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 개정 2015.7.20, 2016.12.27>

1. 우리사주의 취득

2. 제42조제1항에 따른 차입금 상환 및 그 이자의 지급

3. 제43조의2에 따른 손실보전거래

4. 제37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의 계정의 우리사주 환매수

 

④ 우리사주조합은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회사 또는 회사의 주주가 제공한 재원으로 취득하게 된 우리사주를 해당 회사 소속 근로자인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2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기금을 차입금 상환 및 그 이자의 지급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전과 물품 및 제4호에 따른 배당금은 제42조제2항의 약정에 따라 상환하기로 되어 있는 차입금의 상환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2. 제1항제2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한 금전은 제42조제2항의 약정에 따라 상환하기로 되어 있는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할 수 없다.

 

2. 법인 출연 우리사주의 소득세

법인이 출연하거나 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의 경우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인 출연, 법인 출연금 취득 우리사주 중
우리사주 조합원의 직전연도 총급여액의 20% 초과분
→ 근로 소득으로 보고 소득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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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우리사주가 해당 법인이 출연하거나 해당 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37조에 따라 당초 배정된 우리사주가 우리사주조합원으로부터 우리사주조합에 회수되어 이미 지난 과세기간에 속하는 근로소득에서 빼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우리사주조합원은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 시 해당 근로소득에서 그 금액을 뺄 수 있다. < 개정 2010. 6. 8.>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② 법 제88조의4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자사주의 매입가액등을 기준으로 연간 우리사주조합원의 직전연도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당해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원)을 말한다. < 개정 2007. 2. 28., 2010. 2. 18.>

 

③ 법 제88조의4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사주의 매입가액등은 우리사주조합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 개정 2007. 2. 28.>

 

3. 과세인출주식과 인출금

소득공제를 받은 우리사주에 대해서는 추후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앞서 '우리사주의 소득공제'에서 확인한 것처럼 우리사주를 출자한 해에는 공제를 받고, 인출 시점에 인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과세이연)


과세인출주식
= 인출하는 우리사주 - 소득공제 받지 않은 우리사주
= 인출하는 우리사주 중 소득공제 받은 우리사주

→ 인출하는 우리사주 중 소득 공제를 받지 않은 우리사주 ≠ 과세 인출 주식 ⇒ 비과세


인출금
= 과세인출주식 취득 시 소요된 실지거래가액과 현재 시가 중 적은 금액
→ 인출 시점의 근로 소득으로 보고 소득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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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⑤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하는 우리사주에서 다음 각 호의 우리사주를 제외한 것(이하 이 조에서 과세인출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인출금이라 한다)을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그 소득의 수입(收入) 시기는 그 우리사주의 인출일로 하고, 해당 법인은 인출금에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8.>

1.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출자금액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2. 제4항 전단에 따른 우리사주

3.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무상으로 지급된 우리사주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④ 법 제88조의4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인출주식의 매입가액등과 당해 주식의 인출일 현재 시가중 적은 금액 (당해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0원)을 말한다. < 개정 2007. 2. 28., 2010. 2. 18.>

 

①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개정 2005. 2. 19., 2007. 2. 28., 2009. 2. 4., 2010. 2. 18., 2010. 12. 7., 2021. 2. 17.> 1. 시가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주식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동조제1항제1호 가목중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은 각각 평가기준일 이전 1월로 본다. 2. 매입가액등이라 함은 우리사주조합이 당해 자사주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의 주주(「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제7항에 따른 소액주주를 제외한다)로부터 출연받거나 시가의 100분의 70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자사주의 경우에는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가액] 을 말한다.

 

 

인출금의 소득세 감면

우리사주 장기 보유 후 인출 시 기간과 법인규모에 따라 소득세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 중소 기업

  • 의무 예탁 종료일 다음날부터
  • 2년 이상 4년 미만 보유 : 50% 감면
  • 4년 이상 6년 미만 보유 : 75% 감면
  • 6년 이상 보유 : 100% 감면


2. 중소기업 외

  • 의무 예탁 종료일 다음날부터
  • 2년 이상 4년 미만 보유 : 50% 감면
  • 4년 이상 보유 : 75%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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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⑥ 우리사주조합원의 과세인출주식에 대한 인출금의 경우 우리사주의 보유기간과 법인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우리사주의 보유기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증권금융회사라 한다)의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의무적으로 예탁하여야 하는 기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인출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 개정 2010. 6. 8., 2015. 12. 15.>

 

1. 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과세인출주식을 2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세인출주식을 4년 이상 6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다. 과세인출주식을 6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

2. 중소기업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과세인출주식을 2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세인출주식을 4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4. 우리사주 취득가액에 따른 과세

우리사주 기준가액보다 취득가액이 낮은 경우 차액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쉽게 말해 조합원들이 할인가로 우리사주를 배정받은 경우 해당할 수 있습니다.

1. 출자금액 400만원 이하
취득가액과 시가 차액에 대한 소득세 과세 없음

2. 출자금액 400만원 초과 + 우리사주 취득 가액이 기준가액보다 낮은 경우
차액(=기준가액-취득가액)을 근로 소득으로 과세

기준가액
= 자사주 취득일 시가의 70%
= 소액주주인 경우 자사주 취득일 시가의 70%와 액면가액 중 낮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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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⑧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고 그 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개정 2010. 6. 8., 2017. 12. 19.>

1. 출자금액이 400만원(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벤처기업등의 우리사주조합원의 경우에는 1천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차액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출자금액이 400만원(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벤처기업등의 우리사주조합원의 경우에는 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의 취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가액이라 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취득가액과 기준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⑨ 법 제88조의4제8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자사주의 취득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제7항에 따른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우리사주조합원이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사주를 우선배정받는 경우에는 자사주의 취득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가액과 액면가액중 낮은 금액으로 한다. < 신설 2002. 12. 30., 2005. 2. 19., 2007. 2. 28., 2010. 2. 18., 2010. 12. 7., 2021. 2. 17.>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소액주주의 범위)

영 제27조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제외한 주주로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액면가액 합계액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를 말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액등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를 말한다." "

1.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등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주주는 제외한다)로서 그와 영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와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2. 영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본조신설 2021. 3. 16.]

 

5. 우리사주 배당소득의 과세

우리사주 배당 소득에 대해 아래 기준을 충족할 때 과세하지 않습니다.
단, 예탁일로부터 1년 이내 인출 시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우리사주 배당소득 소득세 비과세 기준

  • 우리사주가 배당 지급 기준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예탁
  • 소액주주
  • 보유 우리사주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00만원 이하(= 액면가액 500원일 때 3만 6천주 이하 보유)

예탁일로부터 1년 이내 인출 시 소득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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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⑨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후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한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그 인출일 이전에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인출일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 개정 2010. 6. 8.>

1. 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한 주권예탁증명서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가 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음이 확인될 것

2. 우리사주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이하 이 조에서 소액주주라 한다)일 것

3.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00만원 이하일 것

 

⑩ 「농업협동조합법」 제21조의2, 제107조제2항, 제112조제2항, 제112조의10제2항 및 제147조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2조의2, 제108조, 제113조 및 제147조에 따라 출자지분을 취득한 근로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지분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자사지분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 개정 2013. 1. 1.>

1. 근로자가 소액주주일 것

2. 근로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지분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00만원 이하일 것

 

6. 우리사주조합원의 퇴사와 소득세

우리사주조합원이 퇴직하면서 우리사주를 조합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합원 퇴직 시 우리사주를 인출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 소득으로 보지 않는 조건

  • 우리사주 1년 이상 보유
  • 증권금융회사에 1년 이상 예탁
  • 액면가액 합계액이 1천800만원 이하 (액면가액 500원일 때 3만6천주 이하 보유)

단, 양도차익 3천만원 초과초과금액은 양도 소득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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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⑭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을 해당 조합원이 퇴직을 원인으로 인출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양도차익이 3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정 2010. 6. 8.>

1.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후 1년 이상 보유할 것

2.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가 양도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1년 이상 예탁된 것일 것

3.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1천800만원 이하일 것

[전문개정 2010. 1. 1.]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 개정 2010. 12. 27., 2014. 6. 3., 2014. 12. 23., 2016. 12. 20., 2017. 12. 19.,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29.>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다만, 「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만,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제외한다.

 

다.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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