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금융

직장인 근로자 과세표준 세율 소득세액 계산 방법

정리 요정 2023. 1. 21.

직장인 근로자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예시를 통해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직장인 근로자 소득세 계산 방법

직장인 근로자의 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 3줄로 끝납니다. 최종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결정 세액입니다. 

  1. 소득 금액 - 소득 공제 = 과세 표준
  2. 과세 표준 × 세율 = 산출 세액
  3. 산출 세액 - 세액 공제 = 결정 세액

 

결정 세액에 대해 다시 정리해 보면

  • 결정 세액 = 산출 세액 - 세액 공제 = (과세 표준 x 세율) - 세액 공제 = {(소득 금액-소득 공제) x 세율 } - 세액 공제

결정 세액소득 금액, 소득 공제액, 세액 공제액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소득세액을 매월 원천징수하는데, 이렇게 미리 낸 세금(기 납부 소득 세액)과 결정 세액의 차이를 돌려받거나 더 내는 절차가 연말 정산입니다. 연말 정산 시 자동 계산되므로 계산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필수는 아니지만 개인별 상황에 따라 어떤 항목에 대한 소득 공제를 신청할지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사주 출자금을 연말 정산 시 포함하는 게 좋을지, 포함하지 않는 것이 좋을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위에서 간단히 식으로 살펴본 3줄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과세 표준 = 소득 금액 - 소득 공제

과세 표준소득 금액에서 소득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 과세 표준 = 소득 금액 - 소득 공제액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율

아래 표는 과세 표준에 따른 세율입니다. 과세표준이 총소득 금액이라고 세율을 잘 못 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시

  • 나의 총 급여액이 5,000만 원인데, 그럼 세율이 24%군 (X)
  • 나의 총 급여액이 5,000만 원이니까 근로소득공제액에 소득 공제액까지 계산하면 세율이 15%겠구나 (O)
  • 나의 총 급여액이 1억 원이니 세율이 35%구나 (X)
  • 나의 총 급여액이 1억 원이니까 근로소득공제액에 소득 공제액까지 계산하면 세율이 24%겠구나 (O)

종합소득 과세 표준과 세율
종합 소득 과세 표준과 세율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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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5조(세율)

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4. 1. 1., 2016. 12. 20., 2017. 12. 19., 2020. 12. 29., 2022. 12. 31.>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3. 1. 1., 2014. 12. 23.>

1.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의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3. 삭제 <2014. 12. 23.>

[전문개정 2009. 12. 31.]

 

근로자의 소득공제액

근로자라면 총급여액에 따라 근로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추가 소득 공제액까지 제외하면 과세 표준이 됩니다.

  • 근로자의 과세 표준 = 소득 금액 - 소득 공제액 =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액 - 소득공제액

 

소득 공제에는 인적공제(기본 공제, 추가 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건강보험료 등, 주택 자금), 그 밖의 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가 있습니다.

총 급여액과 근로소득 공제액

총급여액과 근로소득 공제액
총급여액과 근로소득공제

 

소득세법 제47조(근로소득공제) 총 급여액과 공제액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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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47조(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공제한다.

<개정 2012. 1. 1., 2014. 1. 1., 2019. 12. 31.>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일 15만 원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총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를 “근로소득공제”라 한다.

 

⑤ 제1항의 경우에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근로소득의 합계액을 총급여액으로 하여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근로소득공제액을 총급여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 12. 27.>

 

⑥ 삭제 <2010. 12. 27.>

[전문개정 2009. 12. 31.]

 

예시.
총급여 = 5,000만 원, 소득공제액 = 500만 원, 세액공제액 = 50만 원

  • 근로소득공제액 = 1,200만 원 + (5,000만 원 - 4,500만 원) ×5% = 1,225만 원
  • 근로소득금액 = 총 급여 - 근로소득공제액 = 5,000만 원 - 1,225만 원 = 3,775만 원
  • 과세 표준 = 소득 금액 - 근로 소득 공제액 - 소득공제액 = 5,000만 원 - 1,225만 원 - 500만 원 = 3,225만 원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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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 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 2, 제47조제47조의 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 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 3, 제51조의 4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 1. 1., 2014. 1. 1.>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2. 27., 2011. 7. 14., 2013. 1. 1., 2014. 12. 23., 2015. 12. 15., 2017. 12. 19.,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29.>

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이 법 제12조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근로소득

3.제129조 제2항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제16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4.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소득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

7.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이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라 한다). 이 경우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 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 소득”이라 한다)

가.제2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 2, 제9호부터 제20호까지, 제22호, 제22호의 2 및 제26호에 따른 기타 소득(라목 및 마목의 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타 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제127조 제1항 제6호 나목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소득. 다만, 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그 소득을 합산하려는 경우 그 소득은 분리과세기타 소득에서 제외한다.

나.제21조 제1항 제21호에 따른 연금 외 수령한 기타 소득

다.제21조 제1항 제27호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 소득

라.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타 소득 중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

마. 그 밖에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타 소득 중 라목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

9.제20조의 3 제1항 제2호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금소득(다목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

가.제20 조의 3제 1항 제2호가 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나. 제20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200만 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

10. 삭제 <2013. 1. 1.>

 

④ 제3항 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할 때 배당소득에는 제17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더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소득 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

 

⑥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퇴직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금액에 제48조에 따른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시행일: 2025. 1. 1.] 제14조 제3항 제8호 다목(제21조 제1항 제27호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2. 산출 세액 = 과세 표준 x 세율

산출 세액은 과세 표준과 과세 표준에 따른 세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예시. 총 급여 = 5천만 원, 소득공제액 = 500만 원, 세액공제액 = 50만 원

  • 종합소득 과세 표준 = 3,225만 원 →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세율 : 72만 원 + (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 산출 세액 = 72만원 + (3,225만 원-1,200만 원) x 15% = 3,757,500원



3. 결정 세액 = 산출 세액 - 세액 공제

위에서 산출한 세액에서 세액 공제액을 빼면 결정 세액이 됩니다.

  • 결정 세액 = 산출 세액 - 세액 공제액


예시. 총 급여 = 5천만 원, 소득공제액 = 500만 원, 세액공제액 = 50만 원

  • 결정 세액 = 3,757,500원 - 500,000원 = 3,257,500원

 

소득세법 제15조 (세액 계산의 순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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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5조(세액 계산의 순서)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2. 1. 1., 2014. 1. 1., 2019. 12. 31.>

 

1. 제14조에 따라 계산한 각 과세표준에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이하 “기본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제55조에 따른 종합소득 산출세액과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2.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각 산출세액에서 제56조, 제56조의2,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및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 결정세액과 퇴직소득 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이 경우 제56조에 따른 배당세액공제가 있을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를 한 금액과 제62조제2호에 따른 금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에서 제56조의2,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및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고, 제59조의5에 따라 감면되는 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3.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결정세액에 제81조 및 제81조의2부터 제81조의13까지의 규정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더하여 종합소득 총결정세액과 퇴직소득 총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세액 공제액

세액 공제 항목에는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특정 교육비,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의 일부 등)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2,3,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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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①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자녀”라 한다) 및 손자녀로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5. 5. 13., 2017. 12. 19., 2018. 12. 31., 2019. 12. 31., 2022. 12. 31., 2023. 12. 31.>

1. 1명인 경우: 연 15만원

2. 2명인 경우: 연 35만원

3. 3명 이상인 경우: 연 3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② 삭제 <2017. 12. 19.>

③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신설 2015. 5. 13., 2016. 12. 20.>

1.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

2.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

3.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제를 “자녀세액공제”라 한다. <신설 2015. 5. 13., 2017. 12. 19.>

[본조신설 2014. 1. 1.] [종전 제59조의2는 제59조의5로 이동 <2014. 1. 1.>]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3., 2015. 5. 13., 2016. 12. 20., 2022. 12. 31.>

1. 제146조 제2항 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2.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계좌세액공제”라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전환금액”이라 한다)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한다. <신설 2019. 12. 31.>

④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을 적용할 때 전환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중 적은 금액과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으로 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19. 12. 3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계산방법, 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31.>

[본조신설 2014. 1. 1.]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5. 5. 13.>

1.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2.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보험료(제1호에 따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제외한다)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개정 2014. 12. 23., 2016. 12. 20., 2017. 12. 19., 2021. 12. 8., 2023. 12. 31.>

1.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의료비는 제외한다)로서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700만원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제1호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가. 해당 거주자

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 이하인 사람

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

라. 장애인

마.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3.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의료비 합계액이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4.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난임시술(이하 이 호에서 “난임시술”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난임시술과 관련하여 처방을 받은「약사법」 제2조 에 따른 의약품 구입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의료비 합계액이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 12. 23., 2016. 12. 20., 2021. 8. 17., 2022. 12. 31.>

1.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ㆍ입양자 및 위탁아동(이하 이 호에서 “직계비속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거나 직계비속등이 제2호라목에 따른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가.「유아교육법」 ,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하거나「고등교육법」 제34조 제3항 의 시험 응시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나. 다음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과정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1)「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 에 따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같은 조 제4항 에 따라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전공대학”이라 한다)과같은 법 제33조 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2)「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에 따른 과정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하 각각의 교육과정을 이 항에서 “학위취득과정”이라 한다)

다.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학생만 해당한다)에 지급한 교육비

라.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학원 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금액만 해당한다)

2. 해당 거주자를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육비

나. 대학(전공대학, 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을 포함한다)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과「고등교육법」 제36조 에 따른 시간제 과정에 지급하는 교육비

다.「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 다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뺀 금액으로 한다.

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 다만, 대출금의 상환 연체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지급액은 제외한다.

3.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특수교육비

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

나. 장애인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관

다. 가목의 시설 또는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④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하되,제73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자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는 포함한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 제1항 제2호 및제3호 에 해당하는 사람(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제61조 제2항 에서 “기부금 세액공제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하되,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한 기부금을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소득공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한다.<개정 2014. 12. 23., 2015. 12. 15., 2016. 12. 20., 2018. 12. 31., 2020. 12. 29., 2022. 12. 31.>

1.제34조 제2항 제1호 의 특례기부금

2.제34조 제3항 제1호 의 일반기부금. 이 경우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액 = [종합소득금액(제62조 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소득금액”이라 한다] × 100분의 10 + [소득금액의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기부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한도액 = 소득금액의 100분의 30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혼인ㆍ이혼ㆍ별거ㆍ취업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배우자ㆍ부양가족ㆍ장애인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을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율을 적용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⑦ 국세청장은 제3항제2호라목에 따른 교육비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등 학자금 대출ㆍ상환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항에서 “한국장학재단등”이라 한다)에 학자금대출 및 원리금 상환내역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한국장학재단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신설 2016. 12. 20.>

⑧ 제4항에도 불구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기부금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세액공제액 외에 같은 항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신설 2021. 12. 8., 2022. 12. 31., 2023. 12. 31.>

⑨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이하 “표준세액공제”라 한다)한다.<개정 2020. 12. 29.>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6항,제52조 제8항 및「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2항 에 따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연 13만원

2.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로서「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에 따른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제160조의5 제3항 에 따른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성실사업자”라 한다)의 경우: 연 12만원

나. 가목 외의 경우: 연 7만원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를 “특별세액공제”라 한다.

⑪ 특별세액공제에 관하여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 1.]

 

기 납부 세액이 400만 원이라면 결정 세액과 차액인 742,500원을 연말 정산을 통해 환급받게 됩니다. 기 납부 세액이 200만 원이라면 결정 세액과 차액인 1,257,500원을 연말 정산을 통해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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