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금융

건강 보험 피부양자와 연말 정산 부양가족 자격 정리

정리 요정 2023. 10. 12.

헷갈리기 쉬운 국민 건강 보험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과 연말 정산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 조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어떤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4가지 조건 위주로 비교하고, 자세한 내용이 담긴 법령 정보도 확인했습니다.

 

1. 국민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국민 건강 보험 자격은 직장 가입자와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지역 가입자 세 가지입니다. 근로자는 직장 가입자이며, 1)부양 요건2)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갖춘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고 직장 가입자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가 퇴사 후 5) 임의 계속 가입자를 유지하는 경우에도 피부양자 등재 가능합니다. 직장 가입자나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에 속하지 않는 경우 지역 가입자가 됩니다. 

 

2. 연말 정산 부양 가족 공제란?

근로자 연말 정산 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인당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양가족이란 소득과 나이 요건을 갖춘 3)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입니다.

 

3. 건강 보험 피부양자와 연말 정산 부양 가족 대상

건강 보험과 연말 정산 부양가족 대상은 아래와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관계 건강보험 연말정산
피부양자 부양가족
배우자 O O
사실혼
배우자
O X
직계존속 O O
직계비속 O O
직계비속의
배우자
O X
형제
자매
O O

 

4. 건강 보험 피부양자와 연말 정산 부양 가족 조건

건강 보험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과 연말 정산 부양가족 공제 여부를 결정하는 4가지 조건에 대해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4가지 조건은 1. 나이 2. 소득 3. 재산 4. 주소이며,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
비속
형제
자매
건강
보험

피부
양자
나이 X 30
미만

65
이상
소득 2,000만이하
사업X
재산 5.4억미만 1.8억이하
5.4-9억인경우
소득1,000만이하
주소 X
연말
정산

부양
가족
나이 X 60
이상
20
이하
20
이하
소득 100만이하
근로소득만 500만이하
재산 X
주소 X 동거* X 동거**

 

1. 나이

건강 보험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 형제자매 : 3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연말 정산 부양가족

  • 직계 존속 : 60세 이상
  • 직계 비속, 입양자 : 20세 이하
  • 형제자매 : 20세 이하, 60세 이상

 

2. 소득

건강 보험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 연간 합산 소득 2,000만 원 이하
  • 사업자 등록 없는 경우 사업 소득 금액 500만 원 이하
  • 사업자 등록 있는 경우 사업 소득 없음

연말 정산 부양가족 공제

  • 연간 합산 소득 100만 원 이하
  •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 이하

 

3. 재산

건강 보험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 재산 5.4억 원 미만 또는 5.4억 원-9억 원인 경우 연간 소득 1,000만 원 이하
  • 형제자매 : 재산 1.8억 원 이하

연말 정산 부양가족 소득 공제

  • 재산 요건 없음

 

4. 주소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 같은 주소지에서 동거하지 않는 가족도 조건에 따라 부양 인정함
  • △는 조건에 따라 부양 인정한다는 뜻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 규칙 [별표 1] : 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 중 부양 요건 참고
구분 동거 비동거
배우자
직계존속 부모
부모와 재혼한 배우자
친생부모
조부모 이상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이상
직계비속 자녀
손자 이하
배우자의 직계 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연말 정산 부양가족 소득 공제

  • 3)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기본적으로 주민등록표의 동거 가족을 말함
  • △는 상황에 따라 동거하지 않아도 부양가족 공제 가능하다는 의미
    • 직계비속, 입양자의 경우 주소가 달라도 부양가족으로 봄
    • 동거 가족이 4) 일시 퇴거한 경우 일시 퇴거자 동거 가족 상황 표와 서류 제출 시 공제 가능
    •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 중이라도 부양가족으로 봄
구분 동거 비동거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 자매

 

5. 법령 정보

1) 부양 요건

국민 건강 보험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등재를 위한 부양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족 관계에 따라 비 동거 시 부양이 인정되지 않거나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피부양자로 등재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 - 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 요건 (제2조제1항제1호 관련)

1. 배우자

  • 동거 시 부양 인정
  • 비동거 시 부양 인정

2. 부모인 직계존속

가. 부모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

  • 동거 시 부양 인정
  • 비동거 시 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나. 법률상의 부모가 아닌 친 생부모(이하 "친 생부모"라 한다)

  • 동거 시 부양 인정
  • 비동거 시 친 생부모의 배우자 또는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3. 자녀(법률상의 자녀가 아닌 친 생자녀 포함)인 직계비속

  • 동거 시 부양 인정
  • 비동거 시 미혼(이혼 사별한 경우 포함)인 경우 부양 인정. 다만, 이혼 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4. 조부모 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

  • 동거 시 부양 인정
  • 비동거 시 조부모 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과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5. 손 외손 이하인 직계비속

  • 동거 시 부양 인정
  • 비동거 시 미혼(이혼 사별한 경우 포함)으로서 부모가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다만, 이혼 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6. 직계비속의 배우자

  • 동거 시 부양 인정
  • 비동거 시 부양 불인정

7. 배우자의 부모인 직계존속(배우자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

  • 동거 시 부양 인정
  • 비동거 시 배우자의 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와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8.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

  • 동거 시 부양 인정
  • 비동거 시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과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9. 배우자의 직계비속

  • 동거 시 부양 인정
  • 비동거 시 부양 불인정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제자매
가. 30세 미만
나. 65세 이상
다.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 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마.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 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동거 시 미혼(이혼 사별한 경우 포함)으로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다만, 이혼 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비동거 시 미혼(이혼 사별한 경우 포함)으로 부모 및 직장가입자 외의 다른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 및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다만, 이혼 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2) 소득 및 재산 요건

국민 건강 보험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등재를 위한 소득 및 재산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 중 소득 및 재산 요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 관련)

1.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일 것

나. 영 제41조제1항제3호의 사업소득(이하 이 표에서 "사업소득"이라 한다)이 없을 것. 다만,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사업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주택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 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 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4)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 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다.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폐업 등에 따른 사업 중단 등의 사유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 사업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을 제외하면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 관계 자료에 의하여 공단이 인정한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라.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각 목에서 정하는 재산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별표 1의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이고,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 원 이하일 것
2)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 원 이하일 것
나. 별표 1의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형제자매):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 8천만 원 이하일 것



소득 및 재산자료 부과 반영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소득월액)

③ 제1항 각 호의 소득 자료의 반영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영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2.8.31>

  • 매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소득월액 산정 시: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자료. 다만, 제1항제5호의 연금소득 자료는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년도 자료로 한다.
  • 매년 11월 및 12월의 소득월액 산정 시: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년도 자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3조의 4(보험료 부과점수 산정에 반영하는 소득자료 등)

②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 산정에 반영하는 재산에 관한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는 그 호의 달의 보험료 부과점수 산정에 반영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공하는 영 제42조제3항제1호의 재산에 관한 자료(해당 연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재산세 과세자료를 말한다): 해당 연도 11월부터 다음 연도 10월까지

 

3)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연말 정산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 시기) 

① 제50조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ㆍ입양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직계비속ㆍ입양자는 제외한다)이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

③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0조에서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

④ 제50조, 제51조 및 제59조의 2에 따른 공제 대상 배우자, 공제 대상 부양가족, 공제 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 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른다. <개정 2014. 1. 1.>

⑤ 제50조제1항제3호 및 제59조의 2에 따라 적용 대상 나이가 정해진 경우에는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 공제 대상자로 본다. <개정 2014. 1. 1.>

 

4) 일시 퇴거

연말 정산 인적 공제는 생계를 같이 하는 주소지가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받을 수 있지만 아래 조건에 맞는 일시 퇴거자도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4조(일시 퇴거자의 범위) 

① 법 제5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거주자 또는 그 동거가족(직계비속 및 입양자는 제외한다)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2. 18.>

②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일시 퇴거자에 대한 종합소득공제 및 특별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 재정부령이 정하는 일시 퇴거자 동거 가족 상황 표(이하 “일시퇴거자동거가족 상황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1., 2004. 3. 17., 2005. 2. 19., 2006. 6. 12., 2008. 2. 29., 2014. 2. 21.>

1. 취학을 위하여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당해 학교(학원 등을 포함한다)의 장이 발행하는 재학 증명서

2.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요양 증명서

3. 근무를 위하여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

4. 삭제 <2006. 6. 12.>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거주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근로소득자가 법 제140조에 따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 6. 12., 2008. 12. 31., 2010. 5. 4., 2014. 2. 21.>

1. 본래의 주소지 및 일시 퇴거지의 주민등록표 등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 한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퇴거자 동거 가족 상황 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11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 6. 12.>

 

5) 직장 가입자 임의 계속 가입자

직장 가입자는 퇴사 후에도 희망하는 경우 일정 기간 직장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피부양자 등재도 가능합니다.

 
임의 계속 가입 적용 대상자
  • 사용 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 (법 제110조) (2018.07.01.부터 개정 시행)
  •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으로, 종전의 직장가입자 보험료(보수월액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를 납부하고자 공단에 신청한 자
 
신청 기한
  •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2013.05.22.부터 개정 시행)
 
신청 절차
  •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임의 계속 가입 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이 곤란할 경우 FAX, 우편, 유선 등으로 신청
  • 임의 계속(가입·탈퇴) 신청서
 
임의 계속 가입자 보험료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 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50%(경감)] +소득월액보험료(법 제110조)(2018.07.01.부터 개정 시행)
 
혜택
  • 36개월 동안은 지역보험료 대신 임의 계속 가입자 보험료 납부(2018.01.01.부터 개정 시행)
  •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피부양자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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